정부가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청약저축 혜택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금리 인상, 청약 가입 조건 확대 등을 포함한 주택청약저축 혜택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먼저 청약저축 기존 최대 2.8%인 청약저축 금리를 최대 3.1%로 인상하고 청약저축 납입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어 금리가 낮은 정책대출 수요 증가로 급증한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등을 제외한 대출금리를 소득 구간에 따라 0.2~0.4% 차등 인상한다.
국토부는 국민 통장인 청약저축을 세대주 이외에 배우자, 자녀가 보유하면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간 확대 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규정 개정, 수탁은행 전산 개발 등을 통해 이르면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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