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정해져 24년간 유지됐던 한도
경제규모 커지면서 보호한도 상향 목소리
시행시기 공포후 1년내 시행령으로 정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을 담았다.
현재 예금 보호한도 5000만원은 2001년 정해졌다. 그러나 그 당시보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규모도 매우 커졌는데 5000만원은 적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여야는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은행이 만약 파산했을 때에도 예금과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은 예금자 보호한도가 25만 달러이며 유럽연합은 대부분 회원국이 10만 유로까지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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