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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중위소득 609만원…1인가구는 23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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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메쏙 2024. 8. 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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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보위, 내년도 복지기준인 중위소득 결정
6~7% 올라…1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5만원 인상

한 노인이 지난 7월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폐지를 실은 수레를 밀어 고물상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가운데 노인 빈곤이 가장 심각한 나라다.

내년에 소득·재산이 없는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가 월 최대 76만5444원으로 올해보다 5만원가량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10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222만8445원)보다 7.34% 증가한 239만2013원으로 오른다.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74%가 1인 가구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09만7773원으로 올해(572만9913원)보다 6.42%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가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사람(중위값)의 소득이다.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해마다 정하면, 13개 부처 74개 사업 선정 기준으로 쓰인다. 복지 기준선인 셈이다.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받는 생계급여도 오른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 금액(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 인정액을 뺀 만큼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1인 가구는 올해(71만3102원)보다 7.34% 오른 76만5444원 이하일 때 급여를 받는다. 생계 급여는 이 금액에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을 뺀 만큼 현금으로 받는다.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최대 76만5444원까지 생계급여가 나온다.

 

내년부터 생계급여 대상자도 늘어난다. 지금은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하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되는데, 내년 이 기준이 ‘연 소득 1억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된다. 자동차 재산을 소득으로 100%가 아닌 4.17%로 환산하는 기준도 현행 1600㏄·200만원 미만에서 2000㏄·500만원 미만으로 바뀐다. 소득을 따질 때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도 75살 이상에서 65살 이상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과 제도 개선으로 7만1천여명이 생계급여를 새로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내년부터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일정 비율로 본인 부담금을 낸다. 지금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으면 동네의원 1천원, 상급종합병원은 2천원을 내지만, 내년부턴 의원은 4%, 상급종합병원은 8%씩 부담한다. 연간 365회 넘는 과다 외래 진료 때 본인 부담이 올라간다. 과다 의료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신 수급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올해 월 6천원에서 내년 월 1만2천원으로 늘린다. 의료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1인 가구 95만6805원) 이하일 때 선정된다.

 

이외에 전월세나 집 보수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1인 가구 114만8166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가구 119만6007원) 이하일 때 수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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