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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400만 명 주민등록증, 이제 '모바일'로 쏙…모바일 신분증 시대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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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메쏙 2024. 6. 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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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던 직장인 B씨는 갑작스럽게 휴대전화를 교체했지만,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았다. 종전에 발급 받았던 IC주민등록증에 새로운 휴대전화를 태그하기만 하면 됐기 때문이다.

오는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은 모바일에서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지난해 국가보훈등록증에 약 4천427만 명이 보유한 주민등록증까지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편의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진=행안부)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2가지 방법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집적회로(IC)가 삽입된 주민등록증으로 발급 받은 사람이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뒤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어 편리하나, IC칩 비용(5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 받을 때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내년에 최초 발급 대상자인 2008년 출생자는 46만8천773명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 등에 접수되면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중단된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둬 3년마다 재발급 받도록 했다. 이는 휴대전화 교체주기(2년 9개월)를 고려한 것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 철저히 보안 관리에 나설 것이란 방침이다. 또 이미 시행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에선 현재까지 우려할 만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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