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트닷넷 박피터슨 기자] 베트남 법원이 마약 밀수입 및 밀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2명 등 총 18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현지 각 매체 보도를 인용해 12일(현지시간) 하노이발로 전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세계에서 유례가 드물 정도의 엄격한 마약 관련 법 체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관련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전직 경찰관인 김순식(63)과 동포 강선학(30)이 베트남 남부 도시 호찌민 인민법원 산하 가정소년법원에서 4일간의 재판 끝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과 마찬가지로 마약 밀매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리티안구안(58)과 베트남인 총책 레호부(36) 등 다른 16명에게도 극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5~6월 불법적으로 216kg 이상 되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 '모든 종류의 마약'을 보관, 밀매, 거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베트남 경찰 대변지인 콩안년뎐(Công an Nhân dân) 신문은 해당 마약이 캄보디아에서 호친민시로 밀반입돼 일부는 베트남 내에서 소비됐고 다른 일부는 한국으로 밀수출됐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경찰은 지난 7월 19일 호찌민에서 한국으로의 선적을 위해 통관 대기 중인 컨테이너 트럭을 수색해 '흰색 결정체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꾸러미 40개, 필로폰 총 39.5kg'을 발견해 증거물로 압수했다.
레호부는 불법 마약 운송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나머지 17명은 마약 불법 소지 및 밀수 등의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다른 3명은 무기징역, 18세 미만인 1명은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국제적 비정부기구(NGO)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와 사형정보센터(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에 따르면 베트남은 선도적인 사형 집행국으로 지난해 마약 관련 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100여 명에 달한다.
베트남 사법당국의 사형 집행은 비밀리에 이뤄지며 집행 방법은 2013년부터 총살형 대신 독극물 주사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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