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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가서 함부로 사진 찍다간 큰일”…中, 7부터 新반간첩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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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메쏙 2023. 6. 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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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은 사진촬영에 각별 주의
기업은 시장조사도 문제 가능성

중국 입국시 MMS로 주의 문자
주중대사관 공지문 등 소통할 것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중국 개정 반간첩법의 영향으로 중국 현지에서 활동중인 기업·교민·한인교회·유학생 등 우리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14년 제정된 반간첩법을 지난 4월 대폭 개정해 다음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반간첩법에 따르면 간첩행위의 정의와 법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으며, 간첩 혐의 조사에 대한 지원 및 협조 의무가 확대되고,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화된 게 특징이다. 국가안전이나 이익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반간첩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 적용범위가 모호하고, 자의적인 적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간첩행위로 의심될 경우 국가기관이 신체나 물품을 검문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열람 및 개인정보 조회권한도 부여해 공권력이 막강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중국 여행지에서 사진 촬영시 국가안보 및 이익에 관계되는 군사시설 및 보안통제구역 등을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시위현장을 방문하거나 찾아가는 것도 반간첩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의 기업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컨설팅업체를 고용해 시장조사를 하는 등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어 기업활동에 제약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기자나 학자들의 경우 중국 정세나 북한 문제에 대해 현지인들과 면담하거나 북중 접견지역을 촬영하는 경우 등에도 반간첩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중국에서 지난 2014년 반간첩법이 시행된 이래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된 사례의 절반 이상이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나 기업이 이 법의 적용받은 사례는 없었다.

외교부는 이에따라 당분간 중국 입국시 여행객들에게 개정 반간첩법 실시 관련 멀티미디어메시지(MMS)를 발송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주중대사관에서는 공지문·설명회 등을 통해 현지 기업인 등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47992?cds=news_media_pc 

 

“중국 여행가서 함부로 사진 찍다간 큰일”…中, 내달부터 新반간첩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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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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