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마약중독에도 의사면허 유지…연 50회 마약 셀프 투약 의사 44명
감사원,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 공개 수사기관의 의료법 위반 통보에도 복지부 장기간 방치하다 내부 종결 '펜타닐' 또는 '페치딘' 중독자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와 간호사인데도 '의료인 면허'가 유지되는 등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 스스로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사례가 한해 50회를 넘는 의사가 최근 5년간 44명이나 됐다. 감사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의료인이 정신질환과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판정절차가 없다는 사유로 방치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복지부에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 결격자로 의료인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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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0.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