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낳으면 특공 대상…신혼부부 청약 소득기준 완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출산가구 연 7만호 특별, 우선공급 특례 적용 최대 5억까지 저리 대출 맞벌이 청약 소득기준 140→200% 중복 당첨되면 먼저 신청건만 인정 내년 3월부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를 출산하면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결혼하면 연 소득기준이 턱없이 낮아져 ‘결혼 패널티’라고 비판받은 청약제도는 개선해 맞벌이 신혼부부의 청약 시 합산소득이 140%에서 200%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놨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청년 등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주택 제도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산 가구엔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한다. 공공분양주..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2023. 8. 29.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