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를 출산하면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결혼하면 연 소득기준이 턱없이 낮아져 ‘결혼 패널티’라고 비판받은 청약제도는 개선해 맞벌이 신혼부부의 청약 시 합산소득이 140%에서 200%로 늘어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8866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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