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된다…연 납입한도 300만원으로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2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 한도를 현행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청약시장 침체로 청약 포기자가 속속 생겨나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면서 무주택 근로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공제하는 한도는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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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0.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