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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된다…연 납입한도 3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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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메쏙 2023. 8. 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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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2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 한도를 현행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청약시장 침체로 청약 포기자가 속속 생겨나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면서 무주택 근로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공제하는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는데 납입한도가 연 60만원이 늘어나면서 300만원까지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014년 14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조정된 이래 10년 만의 변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을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해 공제 대상을 늘린다. 

또 공제 한도를 현행 연 300만~1800만원에서 연 600만~2000만원으로 늘린다. 서민 및 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https://www.ziksir.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25 

 

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된다…연 납입한도 300만원으로 상향 - 직썰

[직썰 / 최소라 기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확대된다.2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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