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투자 규제 완화
기업들의 외화조달과 해외투자 부담을 줄일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외화차입 시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확대하고,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 국내 기업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법인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사전신고뿐 아니라 수시보고 및 정기보고(연 1회) 등의 사후보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수시보고는 폐지되고 연 1회 정기보고로 통합됐다.
정부는 증시 마감 후 해외 투자자들이 환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현행 오후 3시30분에서 다음 날 오전 2시(런던 금융시장 마감 시각)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권 준비 여건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내 외환시장을 24시간 상시 개장 형태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환전 업무 기관 확대
외환서비스 경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전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은행과 초대형 증권사 4곳에서만 환전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조건을 충족한 대형 증권사 9곳에서 환전이 가능해진다. 증권사도 외환전산망을 직접 연결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구성한다면 외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증권사의 외화조달 확대를 위해 스와프 시장의 참여를 허용함과 동시에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내년 하반기부터 고객이 여러 은행의 환율을 비교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애그리게이터)’를 제도화하는 등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고 외국 금융기관이 제3의 은행과도 환전할 수 있도록 제3자 외환거래도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을 비롯해 민관이 참여하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기재부 외환제도과에서 해마다 500건 이상 맡는 유권해석 업무와 외환법 전면 개편 작업을 위원회와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1단계의 시행령, 규정 개선 과제들을 완료하고, 올 연말까지 2단계 외환법 개편방안 마련, 내년부터 본격 입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외환제도 개편을 통해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외환시장을 경쟁적 구조로 전환하여 글로벌 자본의 투자 매력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로 외환거래가 증가하여 환율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동시에 외환시장 개방으로 외국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면 오히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이른바 ‘큰 손’들의 환투기로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 정부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만 시장 참여를 허용해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시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거치도록 해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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