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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도 건보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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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메쏙 2023. 3. 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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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쪽에선 보신 것처럼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는 시도가 이뤄지는 가운데,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을 줄이겠다는 건데, 500만원 이하의 적은 사업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해당 인원만 160만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개선하겠다며 입찰을 띄운 연구용역 문서입니다.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전혀 안 내고 직장가입자에 기대어 보험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비율이 34% 이상으로 적지 않습니다. 

건보공단의 연구용역 요청서를 보면 우선, 소득이 적은 경우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피부양자로 봐서,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것을 개선합니다. 

이와 관련 건보는 미등록 사업자 사업소득 관련, '연간 500만원 이하 기준' 폐지 또는 기준 하향을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미등록 사업자의 연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봐, 건보료를 면제해주는 현 규정을 아예 없애거나, 기준을 더 엄격히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2021년 감사원은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을 달리하는 건 사업자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연간 똑 같이 500만원을 벌더라도 사업자로 등록하면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고, 등록을 안 하면 피부양자로 건보료가 0원인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2020년 소득 기준,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인 미등록사업자는 162만명에 이릅니다. 

이 외에 건보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따질 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소득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27325?sid=101 

 

[단독]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도 건보료 검토

한쪽에선 보신 것처럼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는 시도가 이뤄지는 가운데,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을 줄이겠다는 건데, 500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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