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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비 10만달러 보냈어" 6월부터 서류 증빙 없이 10만 달러 외화 송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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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메쏙 2023. 2. 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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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증빙 서류 없이 10만 달러를 해외에 보낼 수 있다. 기업들의 외화차입 신고 기준이 현재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외환거래 수요가 늘어났으나 20여년 전 외환제도로 인해 일반 국민과 기업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연간 5만 달러인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10달러로 늘어난다. 자본 거래를 할때 외환당국에 사전신고 해야 하는 거래 유형도 현재 111개에서 46개에 41%를 폐지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연간 3000만 달러를 넘어서는 차입에 나설 때 외환당국에 신고해야 했던 규제도 연간 5000만 달러 초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2021년 기준 3000만~5000만달러 규모로 외화를 빌렸던 24개 기업들의 외화조달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외국 현지에서 돈을 빌릴 때도 각종 규제를 두던 '현지금융 별도규율'을 폐지할 예정이다.

외국환은행의 사전신고는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신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영리법인·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비거주자로부터 3천만달러 이내로 외화자금을 빌리는 경우, 은행이 국내에서 300억원 이하의 원화 자금을 보증·담보 없이 비거주자에 대출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거래유형 7가지는 은행 사전신고가 유지된다. 지급·수령단계에서 이뤄지는 보고 체계와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 보고 체계도 유지된다. 정부는 자본거래 사전신고 유형 111개 중 46개(41%)를 폐지할 예정이다.

외환거래 과태료 부과기준도 합리화한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확대하고 사전신고와 사후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200만원으로 통일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894542?sid=101 

 

"아들, 학비 10만달러 보냈어" 서류 증빙 없이 외화 송금 가능

오는 6월부터 증빙 서류 없이 10만 달러를 해외에 보낼 수 있다. 기업들의 외화차입 신고 기준이 현재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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