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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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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메쏙 2023. 2. 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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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달 2일이다.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가 적용된다.

그동안 전 지역에서 차단됐던 주택 임대·거래 사업자에 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여러 제한은 일괄 폐지한다. 최근 전셋값 추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힘들어진 사람들을 위한 조치다.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관한 대출 한도(2억원)가 없어진다.

규제지역 내 9억원이 넘는 주택에 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 가구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폐지된다.

연간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한도를 모두 폐지한다.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한 해 동안 일시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리 상승·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기존 대출 한도의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소재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없어진다.

단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같다. 부부 합산 연간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이같은 규제 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 안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원칙은 변화가 없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공개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 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이나 보증사 내규 개정, 전산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3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금융위는 기존 전세대출 보증 대상에서 배제됐던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 등을 공했다.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6046 

 

3월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 글로벌경제신문

3월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도 폐지된다.금융위원회는 10일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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