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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오늘부터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 네이트 뉴스
경제>핫이슈 뉴스: 기한내 기존 주택 처분시 1주택자 간주…양도·취득·종부세에 일괄 적용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앞으로 새집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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