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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제 풀고 전기요금 올린다… 내년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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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메쏙 2022. 12. 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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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조치
임대업자엔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지원
전기·가스요금 인상…공기업 적자해소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검토

정부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금융·부동산 시장과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기존 규제를 재정렬한다는 것이다.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한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일단 1년 연장한 후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는다.

 

규제지역에서 원천적으로 틀어막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춘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는 등 임대사업자 지원도 부활한다.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들에게는 규제지역 내 주택대출 LTV 상한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올해 상당 부분 억눌러왔던 전기·가스요금은 내년을 기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 이들 기관의 채권 발행과정에서 채권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선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80%)를 연장하고, 주택대출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주거와 연동된 세제 지원 조치를 확대한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 자녀 연령은 기존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현재 8세인 육아휴직 사용 기한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에 포함해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360조원 상당의 무역금융을 지원해 연 500억달러 상당을 수주한다는 방안이다. 늘어난 기업투자에 1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관측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경제는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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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21500153&wlog_tag3=naver 

 

주택규제 풀고 전기요금 올린다… 내년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종합)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조치 임대업자엔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지원 전기·가스요금 인상…공기업 적자해소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검토, 정부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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