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가구를 대상으로 근금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2019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분 장려금은 연간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반기 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105만원이다. 신청한 가구는 소득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 장려금이 지급된다.
장려금을 받으려는 가구는 15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 세무서 오프라인 신청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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