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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서 현물 ETF·법인계좌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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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메쏙 2024. 10.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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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법인계좌 허용을 논의한다.

금융위는 10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과 법인계좌 허용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없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ETF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또 자금세탁 등 우려로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도 금지하고 있다.



가상자산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가상자산 시장, 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 관련 자문을 위한 자문기구이고,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고 위원은 금융위와 기재·법무·과기부 관계자들과 민간 9인으로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그밖에도 “영업종료, 영업중단 사업자에게 이용자 자산을 받아 돌려주는 비영리재단(디지털자산이용자보호재단)을 설립했고, 2024년 10월 신고 유효기간이 지난 사업자에 대해 갱신신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시장 이상거래, 불공정거래행위 모니터링 시스템의 취약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엄중 제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질 없는 안착에 우선 집중해 갱신신고 등 현안에 대응하고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영업행위규제 등 2단계 입법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10월 10일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단계 입법 등 추가 개선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https://www.digitalass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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