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주류
- 21세 이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1리터 이하의 주류(맥주, 와인, 증류주)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주류를 미국에 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ㅇ반려동물(개/고양이)
- 특별한 서류나 예방접종 필요 여부는 여행 전에 항공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와이로 가는 경우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ㅇ총기
- 비이민자는 총기와 탄약을 미국에 반입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다만, 사냥용이나 정부 기관용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 자세한 정보와 허가 신청은 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ㅇ식품
- 질병 예방, 환경 보호, 국내 동식물 보호를 위해 제한이 있어 과일, 고기, 농산물 등 일부 식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 반입 가능한 식품은 미국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기 및 유제품 반입 규정은 자주 변경되므로 출발지 미국 영사관이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우편 식품 발송
- 개인이 음식이나 과자 등을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 일부 품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 특히 고기 제품이 포함된 식품(수프 믹스, 육수, 소시지 등)과 농산물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포장된 사탕, 조미료, 커피, 차 등은 대체로 허용됩니다.
- 개인에게 보내는 선물용 식품은 사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ㅇ선물
- 비거주자는 $100 이하의 선물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는 $800 이하의 새로 구매한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800-$1,800 사이의 물품은 3% 관세가 부과되며, $1,800 초과 물품은 관세율표에 따라 과세됩니다.
ㅇ의약품
- 처방약은 원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90일 분량 이내로 소지해야 합니다.
- 원래 용기가 아닌 경우 처방전 사본이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미 FDA에 특정 의약품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사기, 산소통 등 의료기기도 의사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ㅇ현금 반입
-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총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FinCEN 105 양식을 작성하여 세관 직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1만 달러 초과 현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압수 및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차량 반입
- 외국에 등록된 차량은 1년 이내 개인 용도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을 판매할 수 없으며 1년 이내에 반출해야 합니다.
- HS-7 양식과 3520-1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차량 반입 및 미국 기준 적합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미국 세관, 교통부, 도로교통안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ㅇ담배
- 100 피스의 시가 또는 200 개비의 담배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ㅇ이사
- 가구, 식기, 침구, 서적, 예술품 등 가정용품은 1년 이상 사용했다면 관세 면제 대상입니다.
- 전문 장비나 직업용 도구도 개인 용도라면 관세 면제 대상입니다.
- 가정용품은 나중에 배송해도 되지만, 첫 입항지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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