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 완료 / 증권가 `양도세 신고대행` 경쟁중
PDF로 서류 간소화·타사 내역도 무료합산 이른바 '세금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일정 기간 개인이 얻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6가지 소득은 종합해 5월에 신고 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다. 증권가에서도 서학개미를 위해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증권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다. 현행법상 해외 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익 합산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신한투자증권 계좌 내에서 전년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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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