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까지 재산세 납부의 달 / 카드사별 무이자·부분무이자 혜택
신한카드, 체크카드 납부 시 0.1% 캐시백카드사별 무이자·부분무이자 혜택도 다양 9월 재산세 2차 납부 기간이 찾아오면서 토지·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 카드 납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재산세를 카드로 내면 국세와 달리 결제 수수료가 붙지 않고, 무이자·캐시백 혜택도 챙길 수 있어서다.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토지와 보유 주택(제2기분)에 대한 재산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토지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가 대상이며, 주택 2기분은 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등을 포함한 주택이다.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나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지자체는 이 재산세를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걷는다. 7월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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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