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기준 배기량→가격으로…국산차 세 부담 줄어들까
정부가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격에 비해 배기량이 작은 수입차 소유자의 세 부담이 늘고, 국산차 소유자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이같이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당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한다. 3년 차부터는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을 경감한다.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당 1600㏄ 이하는 18원, 2500㏄ 이하는 19원, 2500㏄를 초과하면 24원을 적용한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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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1.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