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미혼출산 가구도 내집마련 지원… ‘신생아 특공-최대 5억 대출’
[2024년 예산안]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Q&A ‘신생아 특별공급’ 年 3만채 계획… 주택대출 소득기준도 대폭 완화 4인 생계급여 162만→183만4000원… 대중교통 할인 ‘케이패스’ 7월 출시 내년 3월부터 아이를 낳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새로 만들어진다. 정부가 29일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출산 가구의 주거 지원책을 비롯해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 방안이 여럿 담겼다.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신생아 특공’은 결혼을 해야만 신청 가능한가. A.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설되는 신생아 특공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출산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미혼모나 미혼부도 ..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2023. 10. 19.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