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자산 지갑 콜드월렛, 해외계좌신고 제외”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콜드월릿(오프라인 지갑) 등 비수탁, 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2023년 6월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에 가상자산이 처음으로 포함될 때, 레저, 메타마스크 등 해외 법인이 만든 가상자산 지갑도 신고해야 하는지 불명확했는데 공식적인 법령 해석이 나온 것이다. 국세청은 2023년 10월 30일 “비수탁, 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 매수, 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월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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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