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압류 추진
100만 원 이상 체납자 8520명 암호화폐 보유 내역 조회 요청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상자산이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납세의무 회피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시는 업비트, 빗썸 등 7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8520명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보유 내역 회신 결과에 맞춰 암호화폐를 압류·추심할 계획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시는 가상자산이 실질적인 재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체납자 자산 흐름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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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2.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