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中비밀경찰서’ 의혹 동방명주 前 대표, 과거 260억대 환치기

카테고리 없음

by 마메쏙 2023. 1. 10. 08:31

본문

728x90
728x90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이 제기된 동방명주 운영 법인의 대표 왕하이쥔씨가 지난달 29일 음식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왕씨는 국제 인권단체가 비밀 경찰서 연결 통로로 지목하고 있는 OCSC(서울화조센터)의 주임도 맡고 있다. 최현규 기자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2015&code=11131100&cp=nv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이 제기된 중식당 동방명주의 전 대표이사 A씨가 중국으로부터 260억원대 비트코인을 넘겨받아 국내의 기업에 전달하는 불법 환치기 일을 했다가 유죄가 확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국제 인권단체가 ‘중국 비밀경찰서’ 연결 고리로 지목한 OCSC(화조센터) 운영자 왕하이쥔(왕해군·44)의 아내로 알려졌다. 방첩 당국도 이런 거액의 불법 환치기가 비밀경찰서 논란과 관련성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2018년 6월 약 8개월 동안 중국에서 26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뒤 이를 국내 소재 업체의 계좌로 전송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으며, 항소 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A씨가 환치기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동방명주가 운영을 시작할 무렵이다. 이 식당은 2017년 12월 문을 열었고, A씨는 이듬해 11월 동방명주의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범행 당시 A씨는 왕씨가 대표로 있던 한 미디어 회사 사내이사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 업체는 동방명주 운영 법인과 등본상 주소지를 공유하는 등 밀접하게 연결된 곳이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중국에 있는 지인 B씨의 의뢰를 받아 불법 환치기에 가담했다. A씨는 중국에서 전송받은 비트코인을 팔아 C씨가 운영하는 국내 업체 2곳의 계좌로 송금했다. 판결문에는 이 돈이 ‘수출 물품 대금’인 것으로 돼 있다. A씨는 총 330차례 모두 265억원가량을 보냈다.

법원은 범죄 자금 세탁 가능성도 우려했다. 재판부는 “무등록 환전업은 각종 범죄의 자금조달 및 그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형적인 환치기 방식의 무등록 환전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주된 수익자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방첩 당국 관계자는 “중국쪽 부탁을 받은 단순 자금 전달책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커미션이 일종의 ‘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OCSC 주임을 맡고 있는 왕씨 역시 과거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일보는 동방명주 측에 과거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력 관련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한편 국가정보원도 최근 OCSC가 비공식적으로 영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왕씨가 ‘한국 경찰 요청으로 죽거나 다친 중국인의 귀국을 도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날 “그것을 뒷받침할 기록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왕씨 주장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출처] - 국민일보[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2015&code=11131100&cp=nv

 

728x90
728x90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