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5일태국내각은외국인들에게 최대 1라이(약1600㎡, 484평)의 주거용 토지 소유를 허용하는 내무부 제안을 승인했다. 태국 토지법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은 토지 소유가 금지되어 왔으며,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만 콘도미니엄 구매가 가능했기에 해당 법안 도입은 태국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토지 소유권 허용 주요내용
태국내무부는외국인 재력가들과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올해 5월해당법안을상정했다. 토지와주택구입은외국인 재력가, 외국계 연금 수령자, 태국에서 원격근무를 하는 디지털 노마드, 고급 기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위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태국 부동산, 증권, 펀드 등에 최소 4000만 바트(약 15억 원)를 최소 3년 동안 투자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곧 왕실관보에게재되고 게재 시점으로부터 한달 후에발효돼 5년간유효할예정이다.
ㅇ 신청 절차 주택이나토지구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토지국국장에게신청서를제출해야 하며신청서가승인되면 60일이내에지역토지국에 신고해야 한다. 구매자가투자를철회하는경우 60일이내에 담당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하며, 외국인은 1라이의토지를 한 번만구입할수있다. 투자자가토지의일부또는전체를매각하는경우에는한도가적용된다.
이해당사자별 반응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태국무역산업고용주연맹(ECONTHAI)부의장인 타닛 쏘랏(Tanit Sorat)은 외국인 토지소유가태국인들의 부동산 구매에영향을줄 수있다고말하며내각결정에반대 의사를표명했다.타닛쏘랏(TanitSorat) 부의장은중국이캄보디아와라오스에서다수의 부동산을 매매하여 부동산 가격이상승한경우를예로들며, 이번 조치가태국인들이감당할수없을 정도의 집 값상승으로이어질까우려스럽다고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 도입이 외국인투자 증대를통한경기활성화가목적인것을이해하지만다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아쉬움또한토로했다.
이와는대조적으로태국산업연맹(FTI)의장끄리앙끄라이 티안누꾼(Kriengkrai Thiennukul)은이번 외국인 토지소유정책이경제 활성화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기대하며, 사업가등외국인 재력가들을태국에유치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 태국상공회의소(TCC) 의장사난 아우본꾼(Sanan Angobulkul)은일전의똠양꿍위기 때도 외국인에게 토지 소유를 허가했었기에 새로운 정책이 아니며,태국자산시장과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태국 콘도미니엄 구매 동향
태국부동산정보센터(REIC)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외국인의 태국 콘도미니엄 구매는 금액 기준으로중국이 104억9300만 바트(47%)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 9억7600만 바트(4.4%), 프랑스 9억3300만 바트(4.2%), 러시아 8억5000만 바트(3.8%), 캄보디아 7억8300만 바트(3.5%)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22년 2분기 방콕의 공한지 가격 지수(price index of vacant land)는 354.5로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했으나 2015~2019년 연평균 14.8%에 비해 더딘 성장세를 보였다. 외국인의 주거용 토지 소유 허가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태국 정부는 2026년까지 태국에 백만 명 이상의 외국인 재력가들을 유치하여 8000억 바트(약 30조 원)의 투자 유치와 2700억 바트(약 10조 원)의 수입 증대를 전망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2022년 9월 1일부로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전문가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10년형 장기거주비자 제도를 시행 중이며, 장기거주비자 제도와 더불어 외국인의 주거용 토지 소유 허가 제도가 태국 내 투자, 소비 활성화 및 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국 정부가 정책 초점을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구제책에서 투자부양책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정책 변화는 외국인 투자자, 태국 진출 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성: KOTRA 방콕무역관 구슬, 박지환
자료: 태국 토지국, 방콕포스트, 태국투자청(BOI), 태국 부동산정보센터(REIC) 등 KOTRA 방콕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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