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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반입 가능 물품을 알려드립니다 ✈️ / 기내 술반입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by 마메쏙 2024. 5. 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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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따뜻하게 풀려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죠.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6월을 여행하는 날로 지정해 더 경제적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해외여행은 준비를 할수록 헷갈리는 것들이 있죠. 기내 반입 물품의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수하물에 넣으면 안되는 물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위탁수하물로 부쳐도 되는 짐과 부치면 안되는 짐까지! 아리송한 기내 반입 물품, 그 기준을 한번 알아볼까요?

 

기내에 술 반입이 가능하다고?

기내에 반입하는 물건들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알코올성 음료를 반입할 경우 도수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는데요.

 

24도(%) 미만: 객실 및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

24도(%) 이상 70도(%) 미만: 위탁수하물로 1인당 5L까지 반입 가능

70도(%) 이상: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불가능

 

 

단, 객실 반입하실 경우 액체 분무 겔류 규정에 의하여 용량에 따라 반입이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액체 형태의 위생용품 기내 반입 기준도 알아봐야겠죠?

액체 분무 젤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기내로 가지고 가시려면 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개별 용기 용량 기준 100ml 이하로 반입 가능 하며 투명한 지퍼백(20cmX20cm)에 넣어 닫은 상태로 1인당 지퍼백 1개만 기내소지가 가능합니다.

 

 

뗄레야 뗄 수 없는 전자제품! 반입 기준은?

전자기기의 경우 배터리의 종류에 따라 화재나 폭발 가능성으로 인해 위탁수하물 반입 시 제한이 있는데요. 실제 지난 4월,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항공기에서 기내수하물의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여행 시 휴대전화 충전을 위해 챙기는 보조 배터리 및 노트북이나 태블릿, 휴대전화 등에는 리튬 배터리가 내장되어 위탁수하물에 넣을 수가 없는데요. 기내에 반입 시에도 100wh(와트) 이하 5개, 100wh~160wh 2개까지 반입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자기기 뿐만 아니라 리튬 배터리가 내장 된 휴대용 손 선풍기와 전자담배 등도 기내에 소지하고 탑승해야 합니다.

 

일본 노선의 경우 리튬 배터리 탈착이 불가한 전자기기는 휴대·위탁 수하물 모두 금지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일체형 무선 고데기 등이 반입 불가 물품입니다. 이런 물건을 소지할 경우 보안 검색 과정에서 폐기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입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해물품 및 위험물로 구분되면 기내 반입이 전부 불가할까?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나 장치는 휴대 및 위택 반입이 금지될 수 있는데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는 총기류 및 구성부품, 전자충격기 및 퇴치스프레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 공구류나 둔기 및 스포츠 용품, 인화성 물질 등이 있습니다. 기내 반입 뿐 아니라 수화물로도 반입이 안되는 물건들에는 뇌관, 기폭장치류,군사 폭발 용품, 폭죽, 조명탄, 연막탄류, 화약 및 플라스틱 폭발물, 토치, 토치라이터, 인화성가스 및 액체, 위험물질 및 독성물질 등이 있습니다.

 

스프레이로 된 개인위생용품은 100ml 이하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객실 반입이 가능하며, 위탁수하물로는 2kg(2L)범위 내에서 종류당 500ml이하로(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 각 한 개씩 반입 가능합니다.

 

 

외화나 값비싼 물건도 반입이 안된다고요?

출국 시, 1만 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관에 신고 후 외국환 신고 확인필증을 구비하셔야하며 값비싼 물건(USD 600이상)의 경우 세관신고대에 휴대물품 반출 신고(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량의 핸드폰 역시 세관의 반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내반입 금지물품 관련 규정에 의해 적발된 물품들을 포기한 경우 해당 물품을 찾는 것은 불가한데요. 그렇기에 기내반입이 불가한 물품이 무엇인지 꼭 확인한 후 보안검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인천공항 홈페이지 및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보안 검색장에서 적발돼 포기한 물품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복지기관에 기증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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