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이 2027년 국가간 가상자산(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을 위해 각국의 국내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이행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관련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고대상 거래의 총 지급금액, 거래횟수 등 가입국간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다. 2022년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에서 승인하고 같은 해 11월 주요 20개국(G20)이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CARF의 이행을 최대한 확산시켜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OECD가 목표로 하는 2027년 교환개시 일정에 맞춰 적시에 국내법 정비 및 협정 발효 등을 통해 이번 체계 등을 이행하려는 공동성명 참여국의 노력과 의지를 확인했다.
다른 국가·관할권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행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주요 7개국(G7)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해 CARF의 이행 확산을 제고하는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OECD의 목표 및 이번 공동성명에 제시된 일정에 맞춰 202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개시될 수 있도록 이번 체계의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정비, 협정 서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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