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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예금토큰 쓰면 신용카드 대금 '실시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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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메쏙 2023. 10. 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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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4dR1C9ojqbI?si=gpUsMol9WXxni8-a 

한은, '기관용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CBDC 네트워크에서 언제든 일반 예금으로 전환 가능"
일반 국민 참여 실험은 내년 4분기에

 

 

한국은행은 예금 토큰을 활용하면 기존 예금이나 다른 지급수단에 비해 즉각적인 대금 수령과 효율적인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한 한은은 "CBDC 네트워크상에서 은행의 예금 토큰은 언제든지 은행의 일반 예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혁신적인 지급 및 결제서비스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실제 돈이 들어오기까지 3영업일 정도의 정산 기간이 소요되는데, 예금 토큰이 상용화되면 결제 시 바로 받을 수 있다.

 

한은이 준비 중인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는 한은이 은행 간 자금이체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기관용 디지털 통화(기관용 CBDC)'를 발행하고,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인 토큰을 발행해 사용하는 방식을 시험해 보는 것이다. 이번 테스트에서 한국은행은 CBDC를 일반인에게 직접 발행하지 않고 은행에만 발행하며, 은행이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예금토큰을 발행·유통한다.

 

한은은 실제 테스트가 이루어질 구체적인 활용사례에 대해 참여 은행들과 정부·감독당국과의 협의를 거친 후 내달 별도 공개할 예정이며,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테스트는 내년 4분기경 착수할 계획이다.

아래는 주요 질의응답.

 

-예금 토큰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

▲예금 토큰(tokenized deposits)은 은행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분산원장 기술 등을 이용해 발행하는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자산이다. 이번 테스트에서 예금 토큰은 현행 수시입출식 예금의 특성을 고려해 이에 최대한 가깝게 설계됐다. 따라서, 예금 토큰 보유자는 현행 계좌이체와 유사한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예금 토큰을 이전할 수 있다. CBDC 네트워크상에서 은행의 예금 토큰은 언제든지 해당 은행의 일반 예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 주식거래를 위해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하듯,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예금 토큰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현행법상 은행이 예금 토큰을 발행·유통할 수 있나.

▲예금 토큰의 발행·유통을 참여 은행이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산원장 기록과 참여 은행의 거래장부 기록을 동기화해 이용자들의 법적인 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예금이나 다른 지급수단 등에 비해 좋은 점이 뭔가.

▲△스마트계약 같은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 혁신적인 지급 및 결제서비스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점 △중개기관의 의존도가 축소돼 판매자의 결제 수수료가 줄어들고, 별도정산 과정이 불필요해 즉각적인 대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토큰화된 자산 거래 시 보다 안전하며 효율적인 결제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 △은행의 예금 감소에 따른 수신 기반과 신용공급 여력 약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이 장점이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CBDC에 대해 어떤 연구를 해 왔는가.

▲기술적 측면에서 모의실험과 금융기관 연계실험을 실시했다. 재작년에는 가상 실험환경에서 CBDC의 기능을 구현하고 IT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으며, 지난해에는 14개 은행, 금융결제원과 연계해 CBDC 모의 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성능을 점검했다. 올해는 오프라인 CBDC 기술연구 협력을 위해 삼성전자와 MOU를 체결하는 등 관련 기술 고도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심포지엄, 컨퍼런스 등을 통해 CBDC 도입에 따른 제도 이슈와 함께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에 미치는 파급 영향에 대해서도 심층 검토했다.

 

 

-이번 활용성 테스트로 기관용 CBDC가 정식 도입되는 건가.

▲연구 목적의 실험이라 기관용 CBDC나 민간 디지털통화의 실제 발행을 전제로 진행되는 건 아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기관용 CBDC 발행이 가능한가.

▲이번 테스트는 한국은행법 개정 없이 현행법 체계 내에서 제한적인 연구 목적으로 진행된다. 테스트상 기관용 CBDC는 형태만 달라졌을 뿐 기존 지급준비금과 기능·성격이 동일하다.

 

 

-어떤 활용사례들을 테스트하나.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나.

▲단순 자금이체보다는 기존 지급서비스와 차별화되는 디지털 통화의 혁신적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활용사례를 구현·검증할 계획이다.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실거래 테스트는 내년 4분기 중 실시한다.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따져 예금 토큰을 기반으로 일부 활용 사례에 대해 기간, 금액, 참가 인원 등에 제한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통화를 이더리움 등 다른 분산원장으로 옮길 수 있나.

▲못한다. 한국은행의 CBDC 시스템은 허가형 분산원장을 이용해 구축하고, 외부의 개방형 분산원장 네트워크와 연계하지 않을 계획이다.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디지털통화를 이더리움과 같은 개방형 분산원장으로 이전할 수는 없다.

 

 

-실제 이용자 대상 테스트 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문제 발생 시 이용자 보호 장치는 있는지 궁금하다.

▲유관 정부부처와 협력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은행 고객의 개인정보를 볼 권한이 없다. 고객의 실명 등 개인정보는 참가은행이 별도로 저장하고, 중앙은행이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한다. 참가은행도 암호화 기술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고객의 동의를 받은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개별 거래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애나 해킹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거래 테스트에 착수하기에 앞서 충분한 사전 테스트와 점검을 거칠 예정이다. 금융위, 금감원과 공동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측면에서의 면밀한 점검을 수행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밀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100410461227377

 

한은 "예금토큰 쓰면 신용카드 대금 '실시간 정산'"[일문일답]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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