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임종명 신재현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장자산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제명’이란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자문위는 20일 오후 6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남국 의원에 대해 양당에서 징계 요구한 부분이 국회의원윤리강령 상 품위유지 의무, 사익추구 금지와 또 하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상 품위유지, 청렴의무 조항 위반 역시 마찬가지로 양당이 징계를 요구했다”며 “거기에 대해 장시간 토론, 자료조사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자문위원장은 코인신고 내역 공개여부에 대해선 “초기 재산, 변동내역 규모를 공개하는데 동의를 물어서 동의하면 변동내역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및 해당기간 수당 절반 감액, 제명 등 총 네 단계로 나뉜다.
윤리특위는 자문위가 권고한 징계안을 토대로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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