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난해 45%로 내렸던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4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더 낮추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구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정부가 시행령만 개정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45%인 2억2500만원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겼다. 이 주택 보유자가 납부할 재산세는 63만9000원이었다. 올해는 44%인 2억2000만원이 과세 기준이 된다. 올해는 48만5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보다 15만4000원(24.1%) 덜 내는 셈이다. 또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했다면, 올해 납부할 재산세는 17만5000원으로 지난해 19만8000원보다 2만3000원(11.6%) 줄어든다.
전국 1주택자 중 93.3%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 중이다. 특히 올해는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까지 역대 최대인 18% 떨어져 실제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재산세 감소 효과는 더 클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가 평균 7만2000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계획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은 전년 대비 8.9~47% 줄어들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5월 8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오는 6월 중 국무회의 통과 등 시행령 개정 절차를 완료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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