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 한국을 '적대적' 국가로 '명확히' 정의: KCNA
북한은 목요일 헌법에서 남한을 "적대 국가"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평양이 기본법이 남한을 화해와 통일의 파트너가 아닌 적대 국가로 규정하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개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조선중앙통신(KCNA)은 이번 주 초 북한이 남한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 같은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 도로와 철도는 한때 남북 화해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영문기사에서 "이것은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명확히 규정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따라 취해진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이며, 적대세력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로 인해 전쟁의 예측 불허 지경에 달하고 있는 심각한 안보상황에 따른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ROK와 DPRK는 각각 남한과 북한의 공식 명칭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지난주 국회 주요회의를 소집하고 헌법을 개정했지만, 김정은의 '두 적대국'이 개정에 포함되었는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작년 12월 연말 당대회에서 남북관계를 "서로 적대적인 두 나라 사이의 관계"라고 표현하며, 남한과의 화해나 통일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월에 김은 헌법을 개정하여 남한을 "변함없는 주요 적"으로 정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공무원들에게 철도 선로를 "물리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관계'로 정의됩니다.
금요일 보도에서는 헌법 개정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은 앞으로 다른 수단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널리 예상됩니다.
화요일, 대한민국 군은 북한이 남한과의 국경을 영구적으로 봉쇄하고 최전방 방어 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북한이 남한 도로 일부를 폭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경의선과 철도로 연결되어 있는데, 경의선은 남한의 서쪽 국경 도시인 파주와 북한의 개성을 연결하고, 동해선은 동쪽 해안을 따라 연결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목요일에 동해안을 따라 있는 강원도의 도로와 철도 일부 구간과 개성의 도로와 철도 일부가 "폭파로 완전히 막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조치가 "국토의 단계적 완전 분리의 일환"이라고 말하며 "봉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