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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비트코인 현물 ETF 반려 부당' 항소 안해

마메쏙 2023. 10. 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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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비트코인 현물 ETF 반려 부당' 항소 안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코인데스크, 디크립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SEC는 항소 제기 시한인 14일(현지시간)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가상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 해 6월 자사 비트코인 선물 ETF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을 현물 ETF로 전환하는 신청서를 SEC가 반려한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와 현물 ETF을 차별적으로 취급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며 그레이스케일의 상품 출시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그레이스케일은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승인을 촉구하기도 했다.

 

항소법원에서 패소한 SEC는 ▲연방대법원 상고 ▲항소법원 재심리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 둘 모두 하지 않을 경우엔 항소심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것은 그레이스케일 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을 필두로 피델리티, 발키리 등 여러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신청한 상태다. 

따라서 SEC 입장에선 그레이스케일과 소송에서 합당한 반려 사유를 대지 못할 경우 관련 상품을 승인해야 할 수도 있다.  

 

 

https://zdnet.co.kr/view/?no=2023101610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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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코인데스크, 디크립트 등...

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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