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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지급준비제도(reserve requirement system)' (f.비트코인)
마메쏙
2023. 5. 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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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이=박대한 기자] 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예금 중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맡겨야 한다. 이를 '지급준비제도(reserve requirement system)'라고 한다.
'지급준비제도'는 예금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 중 일정부분을 중앙은행에 강제적으로 예치하는 제도다.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급준비제도'는 1863년 미국에서 예금자 보호를 위해 법정지급준비금을 부과한 것이 효시다.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과 산업은행, 농·수·축협 등 특수은행이다.
각 금융기관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한 지급준비율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은행은 더 많은 자금을 지급준비금으로 맡겨야 하므로 대출 취급이나 유가증권 매입 여력이 축소되며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줄어든다.
반대로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은행이 비교적 자금을 적게 예치할 수 있어 시중 유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1980년대 이후 금융 자유화 및 개방화 등으로 시장기능에 바탕을 둔 통화정책이 주류를 이루며 과거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졌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각 사의 지급준비금을 당좌예금으로 예치해 단기시장금리를 안정시키는 등 유용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에 대한 지급준비율은 0%이고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는 2.0%, 기타예금은 7.0%로 운용한다.
http://www.asia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263
[A 경제용어사전] '지급준비제도(reserve requirement system)' - 아시아에이
[아시아에이=박대한 기자] 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예금 중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맡겨야 한다. 이를 \'지급준비제도(reserve requirement system)\'라고 한다.\'지급준비제도\'는 예금자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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